“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 2인 1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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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 2인 1조 법제화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8.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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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작업장의 2인 1조 작업이 법제화되지 않으면서 1인 근무 안전사고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고위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 근로자가 함께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수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망 사건과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지난해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건 등은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이후 각종 산업 현장에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노동자가 홀로 승강기를 수리하다 약 20m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났다. 해당 노동자는 사고 직전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 1인 근무에 따른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스쿠버 잠수작업, 승강기 점검 작업 등은 2인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률이 아닌 규칙 또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에 있는 규정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권고 사항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게 하도록 의무화했다. 1명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1명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 작업 2인 1조 법제화를 통해 일터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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