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법률에 구체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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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법률에 구체적 규정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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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업계 “발주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통합발주 차단”
국회는 지난 8일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해 이를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8일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해 이를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이 되는 분리발주에 대해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1년 4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발주처에서 행해졌던 분리발주 예외적용의 왜곡된 악습을 바로잡는 동시에 앞으로 분리발주 제도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8일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해 이를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1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전기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보다 예외사유를 더욱 자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임시가설공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에 해당하고 전기시설용량이 10kW 이하인 공사를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저압 전기공사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분리발주 예외사유에서 제외된다.

김도읍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상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76년 도입된 분리발주 제도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발주처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일부 발주처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통합발주를 시행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전기공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시점에서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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