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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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성 개선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4.03.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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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행 전환…수수료 낮추고 보장 확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전기공사공제조합 본사 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전기공사공제조합 본사 전경.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단독 수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품성을 개선해 내달 1일 새롭게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경영상 리스크가 가중된 조합원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 보장 확대와 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왔다. 다만, 기존 손해보험사와의 제휴 방식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어 단독 수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설계해 상품성을 높였다.

조합이 새로 선보이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은 공제료가 최대 25% 인하되고 사고 발생 즉시 조합원이 최대 3000만원(정액)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신설됐다. 기존에 무죄 판결 시에만 적용되던 형사방어비용 특약도 확대돼 유죄 판결 시에도 최대 3000만원(실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17일 가량 소요되던 공제료 산정 기간은 청약 즉시로 단축돼 당일에 금액 확인 및 가입이 가능하다. 조합은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고처리 및 보상까지 직접 수행하는 조합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 보장은 민사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총 보상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또는 안전보건진단 의뢰 비용 등을 지급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을 비롯해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공중교통수단 보장 확대, 대위권 포기, 오염손해 보장 확대 등 다양한 특약도 이용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원사다.

백남길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큰 조합원을 위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 경영을 지속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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