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서 ‘육상풍력’ 주민 이익 공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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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서 ‘육상풍력’ 주민 이익 공유제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4.03.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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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2MW급 곡성그린풍력발전단지 준공
수익금 바람연금 형태로 배분…일자리 창출도
15일 전남 곡성군 오곡면 마을광장에서 열린 ‘곡성행복바람’ 마을기업 설립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15일 전남 곡성군 오곡면 마을광장에서 열린 ‘곡성행복바람’ 마을기업 설립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곡성군에 들어서는 육상풍력발전단지에서 이익 공유제가 추진된다.

전남도는 15일 곡성 오곡면 마을광장에서 육상풍력발전사업의 주민 이익 공유 시대를 활짝 열 ‘곡성행복바람’ 마을기업 설립 행사를 가졌다.

곡성행복바람 마을기업은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금을 바람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주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오곡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필요성과 마을 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기대감 등이 커지면서 곡성행복바람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육상풍력 발전 개발에 나서는 대명에너지는 2026년 12월 곡성그린풍력발전단지 42MW(4.2MW 10기)를 준공할 예정이다. 정상운전에 들어갈 경우 곡성 주민 1년 사용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연간 74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건설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곡성에서는 50MW급 육상풍력개발을 위해 2022년 12월 죽곡·오곡 2개 면 11개 마을이 참여하는 곡성희망바람 마을기업이 설립된 바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육상풍력 마을기업 설립은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자구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리에 이뤄내 우수모델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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