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 정량공급제’ 도입 속도…올해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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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 정량공급제’ 도입 속도…올해 시범사업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4.03.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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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해수부‧GS칼텍스‧BPA‧UPA 업무협약
면세석유 불법유통 근절 및 연료공급 선진화 목표
(왼쪽부터) 장혁수 GS칼텍스 제품부문장, 이경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 윤현수 해양수산부 국장, 이상권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부사장이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혁수 GS칼텍스 제품부문장, 이경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 윤현수 해양수산부 국장, 이상권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부사장이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선박연료 정량공급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난 8일 해양수산부,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BPA) 및 울산항만공사(UPA)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박연료 정량 공급 제도는 그 후속조치로 선박용 면세석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정량공급을 통해 분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석유관리원이 주관기관을 맡아 올해 12월까지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GS칼텍스는 사용 중인 급유선박 1척에 연료 정량 측정 기계인 질량유량계(MFM)를 설치해 관련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석유관리원 연구용역을 통해 MFM 시스템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선박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선박연료 공급 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 및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운산업과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 정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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