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득 기간 ‘2년→4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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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득 기간 ‘2년→4년’ 확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12.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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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조성‧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득 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집적단지로 지정을 받고도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제때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취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 및 환경성을 확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것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해상풍력 사업자는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정이 해제된다.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경우 인허가 및 주민 협의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발전사업 허가가 제때 나지 않고 있어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정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최장 4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현행 지침에서는 해상풍력 사업 입지가 단지 배치, 어업, 환경, 군작전 등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산업부와 환경부, 해수부, 국방부로부터 컨설팅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완료 조건 등을 완화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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