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 전력공급체계 지역 중심 분산에너지로 전환
상태바
중앙집중 전력공급체계 지역 중심 분산에너지로 전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5.25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
특화지역 지정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직거래 길 열려
산업부, 하위법령 제정 및 연내 분산E 종합대책 마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출처=국회방송 갈무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출처=국회방송 갈무리)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중심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7월 최초로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안 발의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법안 소위원회 논의, 올 3월 산중위 전체회의,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의결됐다.

분산법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특화지역 지정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도입 △설치의무제도 △배전망 관리 강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이 전력계통에 부담을 초래하기 전에 정부가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 등 계통 포화 지역으로의 집중 현상 완화가 기대된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화지역은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구에서는 전기사업법상 ‘전력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 예외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돼 각종 전기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늘고 있는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량을 열·그린수소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저장·활용하는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부문 간 결합)’이나 전기차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리드로 방출하는 V2G(Vehicle-to-Grid, 전기차를 활용한 이동형 ESS) 등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신사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는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해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의무제도는 산업부 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도시개발 사업자 등에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해당 사업자가 의무 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관은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배전망 관리 강화는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을 통해 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성환 의원은 “특정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과장된 면이 있다. 지역별 요금 조항은 현재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전기요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광역별로 전력요금을 달리하는 문제는 별도의 국민적 공감대 또는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분산법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