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이달 31일부터 신청…대상자 확대
상태바
‘에너지바우처’ 이달 31일부터 신청…대상자 확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5.25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절기 지원 단가 4만→4만 3000원으로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달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만 8000가구)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15만 2000원 등 19만 5000원으로 책정했다. 하절기의 경우 지난해 지원 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 3000원을 추가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절기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세대는 14만 9800원(여름 3만 1300원, 겨울 11만 8500원), 2인 세대는 20만 6500원(여름 4만 6400원, 겨울 15만 9300원), 3인 세대는 29만 2500원(여름 6만 6700원, 겨울 22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37만 9600원(여름 9만 5200원, 겨울 28만 4400원)이다.

산업부는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달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