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육성 가속화…산업부, 안전관리 로드맵 2.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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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육성 가속화…산업부, 안전관리 로드맵 2.0 발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5.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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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안전기준 개발·수소산업 규제혁신 추진
64개 세부과제 속도전…37개 과제 내년까지 완료
효성중공업이 2018년 건립한 울산 북구 경동 수소충전소.
효성중공업이 2018년 건립한 울산 북구 경동 수소충전소.

정부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에 나선다.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신제품·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지원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기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청정수소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먼저 안전기준 개발 주요과제로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생산 및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 충전을 도입하고 도심형 충전소 안전거리 완화,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수소시설과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긴급누출차단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소안전 분야 국제협력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64개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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