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민간 석탄발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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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민간 석탄발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적용”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4.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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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세먼지 심화 시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조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운영 설비에서 민간 설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등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중국발 황사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화력발전시설의 배출 저감을 통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2019년 처음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머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2020년 12월 한 달간 석탄발전 감축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36% 줄어든 바 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발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법에는 전혜숙, 서영교, 기동민, 김정호, 신정훈, 전재수, 김홍걸, 이병훈,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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