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및 노후 건물 에너지진단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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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및 노후 건물 에너지진단 무상 지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3.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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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 시작
노후 공동주택·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대상 확대
에너지공단은 지난 16일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규모,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들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6일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규모,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들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받는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돕는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을 올해 △건물에너지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산업진단보조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건물에너지진단정보 DB 구축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최대 1100만원의 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 건물 중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연구, 노유자, 문화·집회, 숙박, 업무, 의료 판매시설 등 7종 건물 용도에 한해 지원했다.

올해는 에너지 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산업진단보조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비용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면 제반서류를 구비해 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nedm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에너지공단은 지난 16일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규모,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들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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