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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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 기준 대폭 강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3.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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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자기자본 비율 20%로…최소 납입자본금 사업비 1.5%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처럼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
‘풍황자원 계측기’ 유효지역 분류기준 및 범위 재정립
전남 신안 임자도 풍력발전기.
전남 신안 임자도 풍력발전기.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기준과 허가기간 연장 조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기준공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솎아내고 사업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열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 개선을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신규허가 건수는 2011년 18건에서 2021년 78건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그러나 재무능력에 대한 허가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이 허가됐으며,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실제 허가 사업 중 운영 중인 사업 비율(사업개시율)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25%를 기록해 65.6%인 비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신재생에너지별 사업개시율은 풍력 15.1%, 연료전지 14.1%, 태양광 45.7%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풍황자원 계측기 난립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계측기를 통한 부지선점 및 사업 지연 등의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발전사업 인허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무능력 꼼꼼하게 살핀다 = 산업부는 우선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능력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총 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허가 신청 당시 총 사업비의 1.5%를 보유해야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도 신설했다. 또 출자자들의 투자가 이행되기 전 지출돼야 하는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초기개발비 조달 가능성을 심사한다.

발전사업 허가부터 준공까지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처럼 공사계획인가기간(사업허가~착공)을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풍력발전 준비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육상풍력은 6년, 해상풍력은 8년으로 각각 연장되며 태양광은 3년, 연료전지는 4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이다.

이와 함께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의 연장요건을 강화해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준비기간 연장요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현행 고시 틀 내에서 발전사업 허가심의시 기준이 되는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지침’을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해 재무능력의 증빙과 경영지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풍황 계측기 꽂고 사업 후보지 선점하는 행태 없앤다 = 산업부는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기준과 범위를 재정립했다. 유효지역은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계측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해상계측기, 육상계측기 두 가지로 분류하며, 해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km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km인 원 이내 해역 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까지 가능하다.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계측기 설치허가를 통한 부지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지역의 효력기간을 3년으로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발전사업 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유효기간은 고시 시행일 이전 계측기 설치 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설치 허가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미 설치 허가를 받은 계측기의 유효기간은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한 경우 시행일 이후 3년, 1년 이상 3년 미만 경과는 설치허가일 이후 4년, 3년 경과 시에는 시행일 이후 1년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풍황계측 데이터 유효성 기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해서 사업자들의 혼선 및 분쟁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년 이상 계측자료 취득(월별 85%, 12개월 총 90% 이상) 시 풍황계측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계측기 설치 허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육상계측기는 설치허가일로부터 6개월, 해상계측기는 12개월 이내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행정예고, 국조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개정 절차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영 산업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으로 허가 이후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후속 절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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