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잇따라 ‘해상풍력 특별법안’ 발의…보급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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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잇따라 ‘해상풍력 특별법안’ 발의…보급 촉진 기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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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어민수용성 높이고 해수부 역할 강화”
김한정 의원 “국가 주도 입지 발굴로 난개발 방지”
30MW 규모의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두산중공업 3MW 풍력터빈.
30MW 규모의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두산중공업 3MW 풍력터빈.

여야가 잇따라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방점을 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해상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이 내놓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육상풍력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성 검토를 해수부 평가로 일원화하고 △입지 정보망 구축·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수부 역할을 법안에 담았다.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실증단지 조성·운영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 방안도 담겼다.

한 의원은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은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며,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업인의 이익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 시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안이 ‘2021년 기준 1708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2036년 3만 4089MW로 확충하고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소재·부품·중전기기·시공이 종합된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풍력발전 전후방 산업에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및 해상풍력 해외 공동 진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풍력발전 관련 법안 등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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