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난방비 지원금 59만 2000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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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난방비 지원금 59만 2000원까지 확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2.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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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책 미흡 지적 받은 정부, 추가 대책 발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를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인 59만 2000원까지 상향했다. 또 신청자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강화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15만 2000원이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30만 4000원으로 올리고 9000원~3만 6000원이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액을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규모를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 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인상했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받는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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