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 친환경”…내년부터 개정 ‘K-택소노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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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도 친환경”…내년부터 개정 ‘K-택소노미’ 시행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2.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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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연구·개발·실증 ‘녹색’, 신규·계속 운전은 ‘전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 위한 법률’ 기준 추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왼쪽)와 2호기 전경.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왼쪽)와 2호기 전경.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한 내용 등이 담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내년 시행된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개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발표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보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춰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이날 확정됐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LNG 발전과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이 포함된다.

개정안을 초안과 비교해보면 연구·개발·실증에서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 들지 못했다.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 녹색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새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 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도 보완해 개정안에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를 신설했다. 또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대출과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며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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