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 활성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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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 활성화 길 열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9.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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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발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활용 분야 및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 마련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돼 관련 사업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정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조업자 안전성검사 의무화 △안전성 검사표시 방법 △제조업자와의 정보 공유·활용 △안전성검사기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폐배터리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만 1700개, 2030년 기준 10만 7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관련 시장이 2030년 2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그동안 폐배터리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기업들은 관련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 국내 폐배터리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관련 업계에 의하면 초기 대비 70~80% 수준으로 성능이 떨어진 전기차 폐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고 최종 폐배터리는 리튬, 니켈 등 핵심 부품을 수거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 한국 배터리 대규모 수요처인 유럽은 2030년 이후 폐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을 리튬 4%, 니켈 4%, 코발트 12% 이상 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장섭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국내 재사용·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아직 세계적으로도 폐배터리 활용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국가나 기업이 없는 만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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