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최근 5년간 석유 불법 유통 1866건…SK 가장 많아
상태바
[2022 국감] 최근 5년간 석유 불법 유통 1866건…SK 가장 많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9.26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석유·품질부적합·등유판매·정량미달 등 적발 사례 다양
이동주 의원 “세금 탈루·안전사고 증가…단속 강화해야”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 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건수는 총 1866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320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717곳으로 가장 많고 현대오일뱅크 328곳, GS칼텍스 300곳, 에쓰오일(S-OIL) 267곳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25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이외에도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는 같은 기간 모두 234곳,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368건이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 판매는 218건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석유관리원은 불법 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주유소를 기준으로 △가짜 석유 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 1회 경고 및 2회 사업 정지 3개월 △정량미달 사업 정지 2개월 △등유 판매 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유소 유형별, 상표별 불법 유통 적발 현황. 이동주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주유소 유형별, 상표별 불법 유통 적발 현황. 이동주 의원실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