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대상 확대…고객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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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대상 확대…고객 권익 강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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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공급 규정 개정…복지 지원 수혜 대상에 위탁아동 추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앞으로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가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지난 5일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열 공급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열 공급 규정은 요금 및 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열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난방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운영 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규모 제한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시간당 1000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요금제도 선택 기회가 제공된다.

또 명의 변경을 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간의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은 강화했다. 2010년부터 지속 시행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했다.

한난 관계자는 “열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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