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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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추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7.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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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3+1년→2+1년으로…“대통령 임기와 함께 종료”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여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야권에서 나왔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법제화한 것이지만 5년인 대통령 임기와 구조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상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10여년 전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에 이미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에 맞게 일치시킨 적이 있다”며 “어느 정부건 신하기관이 집행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역시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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