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설비 특별 점검해보니…282개소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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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설비 특별 점검해보니…282개소 ‘부적합’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7.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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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미설치·작동 불량 30%로 가장 많아
전기안전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차 충전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차 충전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올해 2~4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4279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282개소(6.0%)를 안전 부적합 시설로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인별로 보면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불량이 30.7%로 가장 많았고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 22.3%, 방호장치 미설치 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는데, 지난 6월까지 총 10만 659개소 중 4.6%에 해당하는 4586개소를 부적합 시설로 판정하고 개선 조치를 취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 고장과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상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기안전관리자 대상 교육과정에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치 후 시설에 대해서도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다.

2022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특별점검 결과.
2022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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