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2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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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25일부터 신청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5.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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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복지로 통해 접수
88만 세대에 냉·난방비 지원…4인 최대 21만원 지급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추경안 국회 심의 중

정부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도시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최대 20만 9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세대는 10만 3500원(여름 7000원, 겨울 9만 6500원), 2인 세대는 14만 6500(여름 1만원, 겨울 13만 6500원), 3인 세대는 18만 4500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6만 9500원), 4인 이상 세대는 20만 9500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9만 4500원)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쓸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 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88만여 가구에서 총 118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현실화해 냉방 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난방 바우처는 가구당 11만 8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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