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석유 피해예방 ‘소비자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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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가짜석유 피해예방 ‘소비자신고제’ 운영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4.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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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일반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연료 주유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소비자신고센터를 이용해달라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신고센터는 일반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한 후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확보해 전화(1588-5166) 또는 홈페이지(www.kpetro.or.kr)를 통해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판매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LPG 품질 저하 △LPG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이다.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총 4034건의 소비자신고를 접수받아 검사결과를 안내했고 이 가운에 86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해 총 39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석유제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주유소에 QR코드가 인쇄된 자석스티커를 배포해 주유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짜석유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연비 저하 및 주요 부품을 손상시켜서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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