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協, 자체투자실적인정 제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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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協, 자체투자실적인정 제도 범위 확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1.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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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금융이자·10년 이상 사업 실적 인정
신청 시기 놓친 사업도 일시적 소급 적용

ESCO협회는 민간 ESCO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 중 그동안 실적에서 제외됐던 보조금 및 금융이자가 ESCO 투자실적으로 평가되고 사업비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인 ESCO사업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청기간을 놓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ESCO 자체투자사업은 오는 6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준공된 ESCO 사업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은 전체적인 에너지절약시장 사업 축소와 코로나19 등의 악재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ESCO업계의 실적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협회는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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