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쟁 입찰 한도액 2.1억원→6.5억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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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쟁 입찰 한도액 2.1억원→6.5억원 인상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1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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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법률 대표 발의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000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억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조달협정이 △중앙행정기관 2억 1000만원 △광역자치단체 3억 3000만원 △기초자치단체 6억 5000만원 △한전 등 공공기관 6억 5000만원 등 다양하게 체결됐음에도 정작 정부는 최소 기준인 2억 1000만원을 모든 공공부문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나 공기업의 경우 3~6억원 상당의 규모가 더 큰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최소 액수를 기준을 근거로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각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우선 조달(물품·용역) 기준액을 WTO 협정에서 체결한 액수와 동일하게 조정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및 수주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 몫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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