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위법 26곳에 벌금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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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위법 26곳에 벌금 등 행정처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9.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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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334곳 중 절반 넘는 174곳 ‘안전관리 미흡’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334곳 중 절반이 넘는 곳이 안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을 저지른 사업장도 26곳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5~6월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1곳과 대행사업자 53곳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4곳(52.1%)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174곳의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조언을 시행했다.

또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이 적발된 26곳(7.8%)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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