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20일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이 20일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며, 이 중 열처리업종의 경우 26.3%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상폭이 큰 산업용 전기요금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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