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강원 고성 산불 피해보상금 60%선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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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강원 고성 산불 피해보상금 60%선 지급 합의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1.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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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특별심의위, 보상액 합의 의결…분묘·임야는 40%
보상 불만 피해주민 개별 법적 구제절차 진행 가능 명시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 본사 전경.

지난해 4월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보상 규모가 손해사정액의 60%로 결정됐다.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꾸려진 특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9차 회의를 열어 한전이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최종 지급금은 40%로 결정했다.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상액 비율이 위원회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닌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현장부스를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접수 감했지만 신청 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 이달 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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