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불량 삼상유도전동기 수입, 통관단계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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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효율·불량 삼상유도전동기 수입, 통관단계서 원천 차단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2.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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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 위해 안전성 검사 시행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협업검사에서 효율측정 신고 및 라벨부착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수입산 삼상유도전동기.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협업검사에서 효율측정 신고 및 라벨부착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수입산 삼상유도전동기.

정부가 효율이 낮고 품질이 떨어지는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수입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달부터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 판매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다. 삼상유도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고자 부산본부세관에서 세관직원 및 한국에너지공단 전문 인력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50%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효율미신고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위반사항 발생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줄 것을 수입업체에 당부했다.

에너지공단은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및 업계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 공지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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